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價額)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7.21, 2016.8.31,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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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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