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술료의 납부기준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액은 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지원ㆍ출연 또는 보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다만, 기술개발사업자가 대학인 경우에는 기술료 납부를 면제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납부금액을 한꺼번에 내게 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내거나 분할 납부기한보다 일찍 낼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액을 징수금액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에 준하여 소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8.11,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