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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