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소방청장은 국가기관등의 다음 연도 소방장비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소방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공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화사업"은 "수요 조사 및 공개업무"로, "표준화"는 "수요 조사 및 공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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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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