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정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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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임직원에 관한 사항
6.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잉여금, 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공고에 관한 사항
16.대리인에 관한 사항
1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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