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소방장비보급의 확대)
①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급ㆍ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과 협의하여 인증받은 소방장비에 대한 품질과 성능 등을 비교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②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품질과 성능 등을 비교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③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우수 소방장비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