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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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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소방산업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위원회에서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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