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2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수급 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해외 우수 기술인력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3.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4.그 밖에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유치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