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소방산업의 기술수준, 연구실태, 시장동향 등 소방사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국내ㆍ외 소방산업에 관한 전문기술지원 및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3.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기반 유통시스템 구축
4.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5.그 밖에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소방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