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소방산업의 기술수준, 연구실태, 시장동향 등 소방사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국내ㆍ외 소방산업에 관한 전문기술지원 및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3.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기반 유통시스템 구축
4.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5.그 밖에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