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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장에서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그 밖에 소방산업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방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2014.11.19, 2017.7.26>
1.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연수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 연수과정 개요
3.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4.운영경비의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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