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이 장에서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그 밖에 소방산업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방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2014.11.19, 2017.7.26>
1.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연수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 연수과정 개요
3.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4.운영경비의 조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