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공제규정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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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賦金)에 관한 사항
2.공제조합의 준비금, 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 한도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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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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