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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공제규정의 승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賦金)에 관한 사항
2.공제조합의 준비금, 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 한도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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