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공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별 또는 날짜별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받은 소방사업자가 동일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15.6.30>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