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정관 또는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사업자가 연구개발한 첨단 소방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등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공제조합의 사업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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