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국내ㆍ국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연구 시설 및 장비 이용
3.그 밖에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소방청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소방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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