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 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따로 적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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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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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사업연도제31조 · 예산과 결산제32조 · 공제조합의 사업제33조 · 기본재산의 조성제34조 · 공제규정의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35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제37조 · 보고 및 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