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
①소방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장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표준화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2.표준화사업에 필요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표준화사업 대상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소방장비 등의 품질 향상과 표준화 추진 실적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기관이나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2.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와 지정기간
③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표준과의 적합 여부 및 성능 등 검증활동에 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