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 시행계획의 수립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해당 연도 소방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3.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