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해당 연도 소방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3.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