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해당 연도 소방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3.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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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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