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경비의 지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1.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3.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교육장소 임대비 및 장비 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