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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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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소방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3급 공무원(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소방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소방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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