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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감독 등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감독 등)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 사항
2.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소방청장은 공제조합의 업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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