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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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 사항
2.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소방청장은 공제조합의 업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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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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