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2.24, 2014.11.19, 2017.7.26>
1.국내에 진출한 해외연구기관의 현황 및 지원 수요 등에 관한 조사
2.해외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외 설명회의 개최 지원
3.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외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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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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