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위원회 심의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소방산업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소방산업기술 연구개발 신규 과제의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소방산업기술진흥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심의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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