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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등록ㆍ신고내용의 보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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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등록ㆍ신고내용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제6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와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정기간행물의 목록과 등록ㆍ신고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기간행물의 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 사항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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