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등록ㆍ신고내용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 사항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등록ㆍ신고내용의 보고정기간행물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고등록신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록ㆍ신고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제6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와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정기간행물의 목록과 등록ㆍ신고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기간행물의 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 사항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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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2조의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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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 사항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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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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