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등록ㆍ신고내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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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제6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와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정기간행물의 목록과 등록ㆍ신고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기간행물의 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제6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와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정기간행물의 목록과 등록ㆍ신고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기간행물의 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 사항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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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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