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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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조 ·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제4조 ·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제5조 · 등록 및 신고제6조 · 변경등록ㆍ변경신고제7조 · 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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