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1.법 제15조에 따른 잡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제17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에 관한 사무
2.제18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