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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잡지를 말한다.
1.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잡지
2.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잡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1.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
2.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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