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잡지를 말한다.
1.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잡지
2.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잡지
②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1.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
2.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