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록증ㆍ신고증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등록증ㆍ신고증의 반납)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의 취소심판이 청구인용으로 확정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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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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