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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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월간: 라
4.격월간: 마
5.계간: 바
6.연 2회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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