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월간: 라
4.격월간: 마
5.계간: 바
6.연 2회간: 사
제7조(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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