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1.정기간행물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정기간행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5.「민법」 제32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③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전문인력 양성 실적과 계획
2.연수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7, 2017.6.20>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1.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2.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