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고등교육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시ㆍ도지사전문인력양성기관전문인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1.정기간행물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정기간행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5.「민법」 제32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1.전문인력 양성 실적과 계획
2.연수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운영경비의 조달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7, 2017.6.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1.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2.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2. 조문 관계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여야 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