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7.6.20>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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