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등록ㆍ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6.20>
③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