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26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중소벤처기업부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3-08-08 · 시행 2023-08-08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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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5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성능인증의 대상 제품제11조 성능인증의 절차 등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제13조 성능보험사업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제14조 원가계산용역기관제14조의2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제14조의3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의 방법 등제15조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기준제16조 규제의 재검토제1조의2 공동사업제2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의 서식제3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제4조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제4조의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조의4 위원의 해촉제5조 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제6조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등제7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제8조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제9조 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제9조의2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제9조의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제9조의4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제9조의5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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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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