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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제11조
성능인증의 절차 등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제13조
성능보험사업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
제14조
원가계산용역기관
제14의2조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4의3조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의 방법 등
제15조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기준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제1의2조
공동사업
제2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의 서식
제3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제4조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
제4의2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의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의4조
위원의 해촉
제5조
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제6조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7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제8조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
제9조
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
제9의2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제9의3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
제9의4조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
제9의5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