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제품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등에 납품하려는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2017.7.26, 2023.8.8>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2.삭제<2019.11.18>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4.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공기관등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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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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