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제품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등에 납품하려는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2017.7.26, 2023.8.8>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2.삭제 <2019.11.18>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4.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공기관등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