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영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에는 100분의 45 이하를 말한다)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6.25, 2017.5.31, 2017.7.26, 2020.3.23>
1.삭제 <2020.3.23>
2.삭제 <2020.3.23>
②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의 범위 및 시장점유율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