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에는 100분의 45 이하를 말한다)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6.25, 2017.5.31, 2017.7.26, 2020.3.23>
1.삭제 <2020.3.23>
2.삭제 <2020.3.23>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의 범위 및 시장점유율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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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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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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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