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에는 100분의 45 이하를 말한다)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6.25, 2017.5.31, 2017.7.26, 2020.3.23>
1.삭제<2020.3.23>
2.삭제<2020.3.23>
②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의 범위 및 시장점유율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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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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