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는 제품,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명확하게 적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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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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