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기준)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공항ㆍ항만의 여객이용시설, 철도 역사(驛舍),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시설, 전시(展示)시설, 청사(廳舍) 등의 다중이용시설일 것
2.3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제15조(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기준)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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