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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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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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3.15>
1.이의신청 사유
2.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시 현장심사를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3.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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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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