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3.15>
1.이의신청 사유
2.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②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시 현장심사를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