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성능보험사업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 법 제18조제2항에서 "시험연구원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7.8, 2013.3.23, 2017.7.26>
1.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
2.영 제13조 각 호의 인증제품 또는 지정제품의 인증기관 또는 지정기관
제13조(성능보험사업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 법 제18조제2항에서 "시험연구원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7.8,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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