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2.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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