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017.7.26>
②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과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해당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과 같은 품목의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의 우선구매지원 요청서에 해당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입찰공고문에 적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0>
1.해당 사업에서 구매 가능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 있는지 여부
2.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⑤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제1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에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장은 14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