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제5조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②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1.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명(세부품명 및 물품분류번호를 함께 표기한다)
2.반납 사유 및 반납 사유 발생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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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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