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연구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성능인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성능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심사원이나 그 밖의 소속 직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능인증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7.8>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연구원 지정 신청 및 업무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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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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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1. 인증업무를 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험ㆍ검사 기관인정 제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인증품목별로 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보유하거나 시험설비를 보유한 기관과 시험설비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시험을 행할…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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