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①시험연구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성능인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성능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심사원이나 그 밖의 소속 직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능인증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7.8>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연구원 지정 신청 및 업무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