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공동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5.4, 2017.7.26, 2019.11.18, 2020.3.23>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2.「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5.「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제공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