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의 방법 등)
①영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수행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중간평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매년 1회 이상
2.완료평가: 지원 대상 사업의 종료일부터 90일 이내
3.연장평가: 지원 대상 사업의 종료 예정일부터 30일 이전까지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