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의 방식, 대상 제품 및 기술의 특성에 따라 영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의 우선순위 및 배점 등을 달리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계획서 및 협약의 내용과 해당 기업의 관련 생산 설비 보유 현황 등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