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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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2019.11.18>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공정거래위원회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조달청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조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공공조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중소기업 분야의 교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중소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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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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