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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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1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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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영 제13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1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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