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6.25, 2022.3.15>
③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④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1.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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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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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8. 8.> (앞쪽) 제 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 경쟁제품명: 2. 생산업체명: 3. 사업자번호: 4. 대표자 성명: 5. 소 재 지: (본사) (공장) 6. 유 효 기 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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