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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특별유족인정기준
제11조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제12조
제13조
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제14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
제15조
정부의 기금 출연
제16조
기금의 용도
제17조
기금의 운용
제18조
기금운용계획
제19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2조
정의
제20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제21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제22조
기금의 지출절차
제23조
현금 취급의 금지
제24조
기금의 결산보고
제25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
제26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27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제28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
제29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제31조
제32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
제33조
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
제34조
제35조
제36조
조사연구원의 배치
제37조
제38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제39조
진찰요구 대상 등
제4조
석면피해인정기준
제40조
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제41조
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
제42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43조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제44조
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
제44의2조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
제44의3조
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제44의4조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45조
업무의 위탁
제4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제6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제7조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제8조
장례비의 금액
제9조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