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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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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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5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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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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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별유족인정기준제11조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제12조 제13조 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제14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기준제15조 정부의 기금 출연제16조 기금의 용도제17조 기금의 운용제18조 기금운용계획제19조 기금계정의 설치제2조 정의제20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제21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제22조 기금의 지출절차제23조 현금 취급의 금지제24조 기금의 결산보고제25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등제26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등제27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제28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의 결정방법 등제29조 재심사청구의 제기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제31조 제32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제33조 감정료 또는 진단료 등의 지급제34조 제35조 제36조 조사연구원의 배치
제37조 ~ 제9조 (20개)
제37조 제38조 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제39조 진찰요구 대상 등제4조 석면피해인정기준제40조 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제41조 건강피해조사 요청 대상지역제42조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제43조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제44조 건강영향조사 대상자 등제44조의2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 대행제44조의3 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제44조의4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5조 업무의 위탁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제6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제7조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제8조 장례비의 금액제9조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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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