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6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란 다음 각 호의 후유증을 말한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유효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피인정자후유증석면피해인정암성치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란 다음 각 호의 후유증을 말한다. <신설 2021.7.6>
1.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2.암성(癌性) 흉막염
3.암성 림프관증
4.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폐기능 장해단계의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증
5.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6.석면질병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 또는 세균감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유증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 등으로 한다. <개정 2021.7.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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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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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란 다음 각 호의 후유증을 말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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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