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6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②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란 다음 각 호의 후유증을 말한다. <신설 2021.7.6>
1.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2.암성(癌性) 흉막염
3.암성 림프관증
4.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폐기능 장해단계의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증
5.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6.석면질병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 또는 세균감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유증
③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 등으로 한다. <개정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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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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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석면피해인정기준
1. 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조직병리학적 검사 또는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통하여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되는 경우(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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